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월 2,564,238원입니다. 청년월세는 60%(약 154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20%, 청년미래적금은 200%가 기준입니다. 이 글은 각 비율의 실제 금액과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가구원수 산정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청년 지원금 공고를 열면 거의 매번 이 문장이 나옵니다.
"기준중위소득 ○○% 이하".
그런데 정작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계산하는 법은 공고에 안 나옵니다.
1편에서 제도 지도를, 2편에서 나이 기준을 정리했으니 이번엔 그다음 관문인 소득 요건입니다.
조사하면서 인터넷에 잘못 퍼진 정보 두 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청년월세 소득 판정 방식이고, 하나는 기본재산액 구간입니다. 본문에서 짚겠습니다.
※ 이 글의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은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발표 자료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시행령 조문 원문 기준입니다. 사업별 판정 방식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신청 직전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비율별 금액 전체
먼저 기준이 되는 100% 금액입니다. 2026년 값입니다.
· 1인 가구 2,564,238원 — 청년이 가장 많이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 2인 4,199,292원 / 3인 5,359,036원 / 4인 6,494,738원
· 5인 7,556,719원 / 6인 8,555,952원
여기에 각 사업의 비율을 곱하면 실제 기준선이 나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50% = 1,282,119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 60% = 1,538,543원 → 청년월세 지원(청년가구)
· 120% = 3,077,086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 청년
· 150% = 3,846,357원 →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 200% = 5,128,476원 →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계산이 맞는지 검증도 해봤습니다. 1인 가구 60%인 1,538,543원은 국토교통부가 청년월세 안내에서 밝힌 "1인 가구 약 154만원"과 일치하고, 50%인 1,282,119원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공고값과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 참고로 2027년 기준중위소득도 이미 확정됐습니다. 1인 가구 2,736,042원이고 4인 가구 인상률은 6.70%로 2015년 이후 최고입니다. 올해 소득 초과로 탈락했다면 내년 기준으로 다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복지 제도에서 쓰는 소득은 소득인정액이라는 별도 개념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 산정 방식은 제6조의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탈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입니다. 실제 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에서 공제를 뺀 값입니다.
· 청년에게 중요한 공제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2 제10호는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의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공제합니다(학생·장애인·노인도 동일).
· 예를 들어 22세 청년이 월 200만원을 벌면 30%인 60만원을 뺀 140만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1인 가구 60% 기준선(약 154만원) 아래로 내려갑니다.
·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퇴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보육료, 학자금은 제외됩니다(시행령 제5조 제2항).
※ 일부 자료에 "24세 이하는 40만원 추가 공제"라는 내용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시행령에서는 근거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별개 지침의 내용일 수 있으니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재산이 소득으로 바뀌는 비율
두 번째 항목인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월 소득환산율은 재산 종류별로 다릅니다.
· 주거용 재산 1.04% / 일반 재산 4.17% / 금융 재산 6.26%
· 자동차는 100% 입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차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히는 구조라, 소득이 0원이어도 차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에서 먼저 빼주는 기본재산액입니다. 여기서 잘못 퍼진 정보를 짚습니다.
· 2026년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 그 외 5,300만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4호, 2026-01-01 시행).
· 예전의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3구간은 폐지됐습니다. 아직 그 구간으로 설명하는 글이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순으로 빼고, 결과가 음수면 0으로 봅니다.

정정 — 청년월세는 건강보험료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두 번째 오류입니다. "청년월세는 건보료로 소득을 본다"는 설명이 돌지만, 국토교통부 안내 원문은 다릅니다.
국토부는 소득평가액을 이렇게 직접 산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30%)
즉 청년월세는 소득인정액 방식입니다. "중위 60%에 해당하는 건보료가 얼마"라는 표를 찾아도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실제 공식 건보료 판정표에는 60% 구간 자체가 없습니다(75·100·120·150·180·250%만 있음).
그렇다면 건보료 판정은 어디에 쓰이나요. 아이돌봄서비스, 에너지바우처처럼 지자체 공고형 사업에서 씁니다. 참고로 2026년 건보료 판정 기준(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은 이렇습니다.
· 중위 100% : 1인 직장 92,428원 / 지역 20,073원, 4인 직장 236,378원 / 지역 172,901원
· 중위 150% : 1인 직장 138,780원 / 지역 68,641원, 4인 직장 360,410원 / 지역 322,443원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액이 크게 다릅니다. 2026년 요율은 직장 보수월액 7.19%, 지역 부과점수당 211.5원입니다.
정리하면 사업마다 판정 방식이 다릅니다. 기초생활·기초연금·청년월세는 소득인정액, 지자체 공고형 상당수는 건보료입니다. 공고문에서 어느 방식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함정 — 가구원수를 잘못 세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청년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자취하니까 1인 가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 원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입니다(동거인 제외).
·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전입신고만 분리해도 자동으로 1인 가구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청년월세는 별도 정의를 씁니다.
· 청년가구 =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같은 주소지의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그래서 부모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면제 요건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 ① 30세 이상 ② 혼인 ③ 미혼부·미혼모 ④ 기준중위소득 50%(1인 월 약 128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만 확인합니다.
"부모 소득이 높아서 안 되겠지"라며 포기한 청년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무소득이면 어떻게 되나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이 많아 따로 짚습니다.
· 증빙이 없으면 유리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5조 제3항은 소득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최저임금 대비 신뢰성이 없는 경우, 보장기관이 생활실태 조사로 소득을 추가 산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즉 "소득 신고를 안 했으니 0원"이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오히려 조사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정말 0원이면 소득평가액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자동차가 100% 환산되므로 차량을 보유하면 무소득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세전인지 세후인지도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조문에 "세전"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실제소득에서 비과세를 제외하는 원칙이라 사실상 과세대상 총액(세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명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공고나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내 소득 구간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
손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① 복지로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10개 항목의 모의계산이 제공됩니다. 다만 복지로는 결과를 "단순 참고용"으로 명시하고, 실제 판정은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결정됩니다.
② 건강보험료 확인 — 건보료 판정 사업이라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 조회(로그인 필요)로 본인부담금을 확인합니다.
③ 소득 증빙 발급 —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 정부24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실제 신고 소득을 확인합니다.
④ 애매하면 문의 — 기본재산액 구간(내 지역이 어느 tier인지)이나 가구원수 판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복지 상담은 129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200만원인데 중위 60% 기준을 넘나요?
1인 가구 중위 60%는 1,538,543원(2026년)입니다. 단순 비교하면 초과지만, 18~24세라면 근로·사업소득 30% 공제가 적용돼 140만원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의2 제10호). 다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지므로 최종 판정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자취하는데 왜 부모 소득을 보나요?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은 가구로 보는 규정이 있고, 청년월세는 원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포함) 소득도 심사합니다. 다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본인 소득이 중위 50%(1인 월 약 128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구 심사가 면제됩니다.
Q.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매우 불리합니다.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100%로, 차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주거용 재산 1.04%, 일반 재산 4.17%, 금융 재산 6.26%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소득이 0원이어도 차량 때문에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Q. 청년월세는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나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안내는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는 소득평가액 방식을 명시합니다. 건보료 판정은 아이돌봄서비스나 에너지바우처처럼 지자체 공고형 사업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공식 건보료 판정표에는 중위 60% 구간이 없습니다.
Q. 소득 신고를 안 하면 소득이 0원으로 잡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소득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최저임금 대비 신뢰성이 없는 경우, 보장기관이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소득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기억할 숫자는 하나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2,564,238원.
여기에 사업별 비율(50·60·120·150·200%)을 곱하면 기준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① 판정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재산도 환산해 더함) ② 18~24세는 근로소득 30% 공제 ③ 자동차는 100% 환산이라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음
특히 원가구 심사 면제 요건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소득 때문에 포기했더라도 30세 이상·혼인·미혼부모·본인 소득 중위 50%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 가구만 봅니다.
다음 4편에서는 이 원가구 소득 문제를 따로 파고들어, 부모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구조와 면제 조건을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 이 글의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은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발표(2026-07-28) 기준이며, 비율별 금액은 이를 계산한 값입니다(청년월세 1인 60%, 청년내일저축계좌 1인 50% 등 공식 발표값과 일치 확인). 소득인정액 구조·공제·환산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제5조의2·제5조의4, 기본재산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4호 기준입니다. 세전·세후 명문 근거와 24세 이하 추가 공제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별 판정 방식과 금액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신청 직전 확인이 필요하며,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